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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외국 생산자에게 제공했다. 외국 생산자가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포장한 뒤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회답
1. 평소 관세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5.14. 신청하여 우리청으로 이첩(5.17.)된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에서 생산자의 범위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외국의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외국의 생산자가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ㆍ포장만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생산자에게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제공하고 외국에서 만든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에 따르면 생산자는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에서 생산된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포장만 한 뒤 수출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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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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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6 (2010.05.20 회신),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86)
- 원 제목
-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