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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간제도 적용 위반에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유형 위반 4,170건을 한꺼번에 적발한 경우 과태료 위반차수를 어떻게 산정할지 물었다. 구간제도 적용 위반에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모든 건을 1차로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와 중복 특혜가 발생한다는 검토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년 7월 감사에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4,170건이 발견됐다. 모두 1차 적발로 볼지 위반차수별 구간을 적용할지 이견이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상세내용
‘10.7월 본청의 세관 감사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4,1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지적. 본청 지적에 의거 과태료누락 건에 대한 부과금액 산정시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양론 발생하여 본청 질의. 이 때,
○ 갑론 : 1차 적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과(전체 부과건을 1차 적발로 보아 모두 과태료 5만원 부과)
○ 을론 : 위반건별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과(위반차수별 계산하여 100건까지는 제1차 적발, 300건까지는 2차 적발, 300초과는 3차 적발 금액을 부과) 의 내용 중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도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우리청은 ‘09.8.1. 동일한 질서위반행위 재발시에는 위반건수에 비례하여 가중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 대외무역법에서도 원산지규정 위반시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1,000만원)로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과태료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적하목록 신고내용 정정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위반행위는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함에 불구하고 매년 반복하여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가중부과규정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3차 적발로 이어져 위반업체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므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제도」도입ㆍ시행한 것으로 일종의 「가중부과제도」의 변형된 제도. 구간제도가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감사 등에 의해 한꺼번에 적발된 다수의 동일유형 위반건 모두 1차 적발로 처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타 업체와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가중부과제도」와「구간제도」를 함께 적용시 중복 특혜 . 따라서, 「구간제도」가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훈령 제5조(부과기준) 제1조가 적용되고 제5항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유형 위반 4,170건의 과태료를 모두 1차 적발 금액으로 부과할지, 위반차수별 구간에 따라 부과할지 여부.
회답
구간제도가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훈령 제5조(부과기준) 제1조가 적용되고 제5항은 적용될 수 없다.
이유
다수의 동일 유형 위반을 모두 1차 적발로 처리하면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가중부과제도와 구간제도를 함께 적용할 경우 중복 특혜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과태료 훈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태료 훈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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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8 (2010.10.25 회신), "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58)
- 원 제목
-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