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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진행 중 받은 AEO 심사에 흠결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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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해각서 체결 후 합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는지 물었다. 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 관세사무소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법인과 관세사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합병이 진행 중이었다. 합병 및 지점설치 전인 '10. 1. 20.부터
4. 13.까지 AEO 공인심사가 진행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회답
회신내용 :
관세법인 000과 000000관세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합병이 진행 중일 뿐 합병 및 지점설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10. 1. 20. 부터
4.
13. 까지 진행한 AEO 공인 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인 000으로부터 AEO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된 관세사무소에 대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이 진행 중이나 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
회답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합병이 진행 중일 뿐 합병 및 지점설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10. 1. 20.부터 4. 13.까지 진행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AEO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된 관세사무소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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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4 (2010.05.25 회신), "합병 진행 중 받은 AEO 심사에 흠결이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44)
- 원 제목
-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