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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원재료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출 후 환급받은 뒤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했다. 이에 따라 과다환급액이 발생하여 환급가산금 추징이 예정되었고, 증액 때 과소환급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상세내용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 하였음
② 감액경정으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 발생으로 환급가산금 추징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환급가산금 징수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확정가격신고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액의 가산금을 추징하면서, 증액되는 경우에는 과소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여지 발생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법 및 환특법에 따른 추징 및 환급의 귀책사유는 화주나 세관장 모두에게 없음.
ㅇ 검토의견
□ 갑론 : 가산금 징수는 정당하다
○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각각의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 을론 : 가산금 징수는 불합리하다
○ “잠정가격신고 → 수출 후 관세환급 → 확정가격으로 감액경정 → 과다환급 발생”의 절차는 납세자에게 과실이 없는 정당한 행위
○ 확정가격신고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액의 가산금을 추징하고, 증액되는 경우에는 과소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불부합
회답
- 제목 :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천안세관 납세심사과-3904(‘1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하신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는 귀 세관 “갑론”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한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하여 과다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여부는 “갑론”이 타당하다.
이유
갑론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이 별개의 법이므로 그 적용도 각각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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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4 (2010.11.09 회신), "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24)
- 원 제목
-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