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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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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회답
- 제목 :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 내용 :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09.8.20) 제5-8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 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수리비,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수입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신청을 위해 수입신고란을 분리하였더라도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유
1.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에 따르면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당초 수출 물품의 가격과 수리·가공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이 포함된다.
3. FTA특례법 제5조에 따라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협정관세가 우선하므로 수입물품 전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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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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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0 (2010.04.23 회신),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00)
- 원 제목
-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