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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원재료를 수입했으나 계약이 취소됐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국가에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상세내용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회답
회신내용 :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의 취소로 국내 가공없이 수입상태 그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국가로 수출한 경우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국내 가공 없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의해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국가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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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8 (2010.08.23 회신), "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58)
- 원 제목
-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