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수입업자는 신제품 출시로 기존 제품의 상품성이 상실되거나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이 훼손된 주류의 폐기를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폐기사유 해당 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배경
□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주세환급을 위한 폐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해 논란 발생*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거나 폐기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 일부 수입업자는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이유로 폐기신청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이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검토의견 :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 발생, 유통기한 경과 등의 경우만 폐기대상에 해당된다.>
주세법 제34조의 규정은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품질불량이 발생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기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조항으로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처리, 신제품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대상으로 볼 수 없다.
회신내용 :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주류의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이나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이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품질불량이 발생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만 폐기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처리,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 및 포장 훼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2010관0106 심판결정2011.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14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관0012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0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1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2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1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011.10.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8
-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2008.06.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4 (2010.06.14 회신),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34)
- 원 제목
- 주세 환급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