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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2회신일 2010.08.27분야 조사 › 외환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8.27

만기일은 당사자 합의의 지급기일이 지난 때이며, 만기 전 연장에는 당장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 판단과 상환기간 연장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만기일은 당사자 합의의 지급기일이 지난 때이며, 만기 전 연장에는 당장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채무 불이행에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만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규정(2026.07.06 시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6.04.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사는 DM사와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11월 18일 D사 단독건조로 수정했다. 2009년 1월 15일 선수금과 경과이자를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09년 2월 9일 지급기일을 2년 연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발주사, D사 및 DM사 3자가 체결한 수정계약의 발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D사의 DM사에 대한 선수금 등 반환채권 관련 양사의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별도의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국내 “D사”는 루마니아 현지법인인 “DM사”와 함께 공동건조방식으로 선박의 수주 Main계약 체결(2007.1.23.)

② 발주사(독일)는 지급조건 계약에 따라 선수금을 D사에 송금 * D사는 은행수수료, 보증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M사로 송금

③ DM사의 현지사정으로 선박건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발주사, D사 및 DM사는 공동건조에서 D사 단독건조로 변경하는 수정계약 체결(2008.11.18., 계약발효일 2008.12.15.)

④ D사는 DM사로부터 선수금 및 경과이자를 지급(합의서 체결일 후 30일 이내)받기로 합의(2009.1.15.)하였고, 다시 선수금 및 경과이자 지급기일을 연장(2년)하는 것으로 변경 합의(2009.2.9.)

회답

- 제목 :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의무 등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이하 만기일이라 함)”이란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도래한 날을 의미합니다. 발주사, D사 및 DM사 3자간에 원계약으로부터 DM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배제하는 수정계약(계약일 : 2008.11.18., 계약발효일 : 2008.12.15.)은 발주자와 공급자간의 계약관계를 재조정한다는 의미이지 공급자간의 사안(발주자와는 무관)인 선수금 반환을 확정하는 계약으로 보는 데는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환급시기, 지체이자 지급 등)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기일”은 공급자인 당사자간(D사와 DM사)의 선수금 및 경과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계약시(2009.1.15.)에 정한 기일(체결 후 30일, 2009.2.14.)이 도과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당사자간에 상기의 30일이 도과하기 전에 별도의 상환기간 연장(2년)을 하였다면(2009.2.9.) 이는 만기일 도래전에 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채권회수기간 연장신고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3자 수정계약의 발효일로 볼 것인지, D사와 DM사의 선수금 등 반환채권 합의서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채권 회수기한 연장 시 거래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도래한 날을 의미한다.

3자 수정계약은 발주자와 공급자 간 계약관계를 재조정한 것이며, 환급시기나 지체이자 지급 등 선수금 반환을 확정하는 별도 언급이 없어 이를 만기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만기일은 D사와 DM사가 2009년 1월 15일 합의한 지급기일인 2009년 2월 14일이 도과하는 시점이다. 그 전에 2009년 2월 9일 별도의 상환기간 연장을 했다면 만기일 도래 전의 연장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채권회수기간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2 (2010.08.27 회신),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12)
원 제목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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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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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