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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선업 보세공장이 파산선고를 받아 특허가 취소되고 재고물품 반출통고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세관은 반출기간이 지난 재고에 부과고지하고 장치기간 경과를 이유로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파산 보세공장물품 적용법령 질의
상세내용
부산세관장은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인 ㈜000 중공업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자 보세공장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출기간 경과된 재고물품에 대해 부과고지하고, 동시에 장치기간 경과사유로 매각절차를 진행함. 동 부과고지 처분이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있음.
회답
검토의견 :
< 갑론 >
매각대상이다.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은 조세채권의 확보와 물류 원활화 차원에서 장치기간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08조에 따라 세관이 강제적으로 당해 외국물품을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바, 보세공장 특허가 취소되고, 특허 의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세공장내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경과하였으므로, 법 제208조제1항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매각 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가 취소되고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매각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특허가 취소되고 특허 의제기간도 경과하여 보세공장 내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물품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으로서 매각 대상이다.
이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은 조세채권 확보와 물류 원활화를 위해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이 강제적으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9조제1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부와 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여부와 법 제20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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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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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2 (2010.05.10 회신),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52)
- 원 제목
- 파산 보세공장물품 적용법령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