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4회신일 분야 공통 ›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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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위반 후 받은 AEO 인증이나 표창의 과태료 감경 시점과 사원 명의 표창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사원 명의 표창의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원문에 회답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반행위 이후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업체나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 명의 표창과 수여자의 퇴직ㆍ이직 시 감경 지속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명확한 감경 시점 (위반행위 이후에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

2. 업체명 또는 대표이사로 표창받은 경우가 아닌 사원이름으로 표창받은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 (수여자 퇴직 및 이직의 경우 감경적용 지속 여부)

회답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에 대한 회신

ㅇ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 위반행위 당시에는 AEO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시점에서 AEO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위반행위 이후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시점.

2. 사원 명의로 표창받은 경우와 수여자의 퇴직ㆍ이직 시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

회답

위반행위 당시 AEO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4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34)
원 제목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AEO·성실무역업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