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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위반 후 받은 AEO 인증이나 표창의 과태료 감경 시점과 사원 명의 표창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사원 명의 표창의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원문에 회답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반행위 이후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업체나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 명의 표창과 수여자의 퇴직ㆍ이직 시 감경 지속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명확한 감경 시점 (위반행위 이후에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
2. 업체명 또는 대표이사로 표창받은 경우가 아닌 사원이름으로 표창받은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 (수여자 퇴직 및 이직의 경우 감경적용 지속 여부)
회답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에 대한 회신
ㅇ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 위반행위 당시에는 AEO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시점에서 AEO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위반행위 이후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시점.
2. 사원 명의로 표창받은 경우와 수여자의 퇴직ㆍ이직 시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
회답
위반행위 당시 AEO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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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4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34)
- 원 제목
-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