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6회신일 2010.05.1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5.18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4.2. 신고 물품은 수리 후 장치장소에서 즉시 반출됐다. 2010.2.27. 신고 물품은 수리된 이후에도 장치장소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고, 두 신고의 내용은 유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는 관세행정의 근간이자 시발점으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및 적용 법령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채무를 확정시키는 등 모든 관세행정의 집행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위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취하는 관세법 제250조의 규정 및 관세청 업무처리 지침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세액납부는 위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신고취하 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10.4.2일 신고건의 경우 수리 후 물품을 장치장소에서 즉시 반출해 갔으나, ‘10.2.27일 신고건의 경우 수리된 이후에도 장치장소에 계속 보과중인 걸로 볼 때 민원인의 주장대로 애초 통관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두 건의 신고내용이 유사하여 착오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공매 등을 통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취하는 불가하나 수리취소, 납부취소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라 직원의 업무착오로 처리된 수입신고의 신고취하, 수리취소 또는 납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신고취하는 불가하나 수리취소와 납부취소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유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 법령을 결정하고 관세채무를 확정하는 관세행정의 집행기준이다.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취하는 관세법 제250조와 관세청 업무처리 지침이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세액납부는 신고취하 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0.2.27. 신고 물품은 수리 후에도 장치장소에 계속 보관되어 애초 통관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신고가 유사한 점과 공매로 관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였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6 (2010.05.18 회신),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06)
원 제목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