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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창고와 인접한 내국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화재 전 소방시설 점검은 양호했고 발화원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입건 피의자도 없었다. 손해사정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보험료 지급을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상세내용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회답
검토의견 :
화재는 넓은 의미의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재해에 준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관세법 제160조 제2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징수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심사정책 47210-924, ’02.12.9).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심사정책과 759 ’09.2.27). 동 화재가 보세창고와 인접한 내국물품 창고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인천남부소방서의 화재발생 1개월전 정기 점검결과, 소방시설 등이 양호했다는 점, 인천남부경찰서 조사결과, 구체적 발화원인의 특정불가로 화재 관련 입건 피의자가 없어 위법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해사정회사 (주)△△이 피보험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지급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세구역 운영인이 선량한 주의·관리 의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화재의 귀책사유를 부여할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속하였다고 판단(징수예외)되나, 세관장이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회사 보험처리 내역, Survery Report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신내용 :
관세법 제160조제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당해 보세화물 손실의 직접적 원인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회사 보험처리 내역, Survey Report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세관장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0조제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한다. 주의·관리의무를 다했는지는 보세화물 손실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은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회사 보험처리 내역 및 Survey Report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세관장이 처리한다.
이유
화재는 넓은 의미의 재해로 볼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면 징수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방시설 점검결과가 양호하고 발화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위법사실이나 운영인의 특별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나,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0조제2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관0163 심판결정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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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9관0117 심판결정2010.05.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6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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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4 (2010.07.22 회신),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84)
- 원 제목
-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