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사의 물품이 세관에 9개월간 압수되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하지 못했다. 압수기간만큼 재수출 이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출을 할 수 없었던 바, 세관의 압수기간 만큼을 재수출 이행기간(1년)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010.08.12)
회답
검토의견 :
□ “1년 이내 수출” 요건에 대하여 기한정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압수기간 공제는 곤란기한의 정지(停止)는 관세법 제23조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06조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요건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을 할 수 없는 등 유추·확장해석 할 수 없으므로 압수기간 공제는 곤란함
□ 계약상이 환급에 특별제척기간 적용은 불가함관세법 제21조 제2항은 관세부과의 특별제척기간을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으로 질의 사안과 같은 환급요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수출기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한의 연장 대상 아님“1년 이내 수출”은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 중 하나로서, 행정행위 효력시기와 관련한 “신고, 신청, 청구, 제출” 등과는 달라, 기한의 연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기한의 연장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한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 곤란.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년 이내”에 대해 별도의 예외적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의 압수로 계약상이물품을 1년 이내에 재수출하지 못한 경우 압수기간을 재수출 이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가능하며, “1년 이내”에 별도의 예외 규정은 없다.
이유
1. 관세법 제106조의 1년 요건에는 기한정지 규정이 없으므로 압수기간 공제는 곤란하다.
2.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특별제척기간은 관세부과에 대한 것으로 환급요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1년 이내 수출”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이며 신고·신청·청구·제출과 달라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가함관세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불가함관세법 제106조 (자동 해소 실패)
-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06조제1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제2항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6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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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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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6 (2010.10.04 회신),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26)
- 원 제목
-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