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2회신일 2010.05.19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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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5.19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에이치에스케이 8443.99-1000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 지여부

회답

- HSK 8443.99-1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시 세관장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HSK 8443.99-1000호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수입자가 동 법에 의한 법적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수입물품이 동 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는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 수입 시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 에이치에스케이 8443.99-1000호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상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자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물품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2 (2010.05.19 회신),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22)
원 제목
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