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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에이치에스케이 8443.99-1000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 지여부
회답
- HSK 8443.99-1000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시 세관장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HSK 8443.99-1000호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수입자가 동 법에 의한 법적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수입물품이 동 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는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 수입 시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 에이치에스케이 8443.99-1000호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상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자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물품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2 (2010.05.19 회신), "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22)
- 원 제목
- 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