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파산 보세공장 물품의 수입통관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고지가 적법하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면 이를 취소한 뒤 경락자가 신고한다.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물품의 부과고지 후 수입통관절차를 물었다. 부과고지가 적법하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면 이를 취소한 뒤 경락자가 신고한다. 적법한 경우에도 수출입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하고 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에 따라 보세공장 특허가 취소되었고 공장 물품에 부과고지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파산선고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물품의 부과고지건에 대한 수입통관절차
회답
1. 부과고지가 적법한 경우
ㅇ 부과고지로 이미 과세표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또는 제출)하고 반출하여야 함
2. 부과고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ㅇ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경락자가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이행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물품의 부과고지 건에 대한 수입통관절차.
회답
1. 부과고지가 적법한 경우
부과고지로 이미 과세표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거나 제출한 뒤 반출해야 한다.
2. 부과고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경락자가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2016.06.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8
-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2014.04.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6
- 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2013.12.27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0
- 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2013.10.2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4
-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2011.11.06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6
- 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2010.10.25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8 (2010.04.28 회신), "파산 보세공장 물품의 수입통관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28)
- 원 제목
-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물품 처분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