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2회신일 2010.06.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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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6.11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환급받은 건을 고세액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뒤 납부세액이 더 많은 원재료로 바꾸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환급받은 건을 고세액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사용 가능한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의 확인서류 중 무엇을 먼저 쓸지는 제조·생산업체가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져 상호 대체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됐다. 업체는 선택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이미 환급받은 뒤 납부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상세내용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회답

회신내용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에 해당됨

2. 이러한 경우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의 순서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의 선택에 따름

3. 또한, 당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등으로 기 환급받은 것을 현재 납부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여 추가환급신청 하는 것은 환급고시 제2-4-1조에서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에 환급받은 원재료를 납부세액이 더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

2. 수입 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 사용할지에 관한 순서는 없으며 제조·생산업체가 선택한다.

3. 업체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이미 환급받은 것을 납부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대체해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환급고시 제2-4-1조의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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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2 (2010.06.11 회신), "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02)
원 제목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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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