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회신일 2010.05.2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5.20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CB 공정 중 디자인과 검사 및 포장만 국내에서 수행한 물품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PCB 회로를 설계하고 해외에 생산을 위탁한 뒤 수입한 기판을 사전검사한다. 칩과 반도체 소자를 조립하고 최종검사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공정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상세내용

▶ PCB 제조공정

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

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

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산 의뢰하여 국내로 수입된 PCB기판을 Probe Test 시행- 프로브를 회로의 패드에 대고, 전기신호를 걸어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

④ 조립: 설계된 회로도에 따라 해당 칩 및 반도체 소자를 PCB에 부착 조립

⑤ 검사과정(최종검사): PCB기판 및 회로의 전기적 특성과 기능을 검사하며 조립된 제품이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 장비를 통하여 Test Program을 만들어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이며 해당 공정은 부가가치가 증가됨- 검사종류: 전기에이징 검사, PCB의 기능, 전압, 온도, 회로 설계디자인 테스트

⑥ 제품 포장 및 출하: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포장 후 수출

질의:

위 제조공정 중 ①, ③, ⑤, ⑥의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물품을 수출 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외국의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외국의 생산자가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ㆍ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참고 :

※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278호, 2004.4.22.)귀청의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PCB 제조공정 중 디자인, 사전검사, 최종검사, 제품 포장 및 출하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물품을 수출할 때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PCB 회로설계 디자인을 외국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외국 생산자가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하여 단순히 검사·포장만 한 후 수출한 경우는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간이정액환급대상 생산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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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 (2010.05.20 회신),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38)
원 제목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