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6회신일 2010.05.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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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5.11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반환하는 가스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다.

수입 가스를 사용한 뒤 탱크에 남겨 반환한 잔량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반환하는 가스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ILANE GAS 전량을 ISO TANK에 적입된 상태로 수입통관해 사용한다. 탱크 반환 시 규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을 남겨 해외공급자에게 반환한다. 공급자가 확인한 반환 수량의 금액은 차기 계약금액에서 공제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관계

ㅇ SILANE GAS를 ISO TANK에 적입하여 운송하며, 송품장의 수량 전량을 수입통관함

ㅇ SILANE GAS는 ISO TANK에 적입한 상태로 사용하고, 계약에 의거 TANK 반환 시 규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을 남겨서 반환

ㅇ 반환 수량과 질이 공급자의 연구소에서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면 공급자는 반환 수량에 해당하는 Invoice를 발행하고 동사는 차기 계약금액에서 반환 수량에 대한 Invoice 금액을 공제

질의:

해외공급자로부터 ISO TANK에 적입된 SILANE을 수입하여 적입된 상태로 사용 후 일부 잔량을 반환하였을 경우 반환 수량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SILANE GAS를 수입하여 사용한 후 그의 운반 용기인 ISO TANK를 해외공급자에게 반환할 때 TANK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일정량을 남겨서 반환하는 GAS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용기인 탱크 반환을 위한 일정량의 반환 GAS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수출 등의 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공급자로부터 ISO TANK에 적입된 SILANE을 수입해 사용한 뒤 일부 잔량을 반환한 경우 그 반환 수량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SILANE GAS를 사용한 후 운반 용기인 ISO TANK를 해외공급자에게 반환할 때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남겨 반환하는 가스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탱크 반환을 위한 일정량의 가스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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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6 (2010.05.11 회신), "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76)
원 제목
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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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