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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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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을 구매해 뚜껑에 고무팩킹을 끼운 뒤 상판과 하부판을 조립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상세내용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사무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원재료인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을 구매하여 뚜껑에 고무팩킹을 끼운 후 상판, 하부판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신청을 위한 생산(제조)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인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을 구매하여 결합하고 상판과 하부판을 조립해 수출하는 것이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한다. 생산자의 범위에는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생산은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한다.
질의와 같은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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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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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0 (2010.04.14 회신), "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20)
- 원 제목
-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