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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당관세 1% 적용이 가능한 GOLD SCRAP을 신청서 없이 기본세율 3%로 2010년 1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입신고수리했다. 이후 2010년 10월 1일 세관장이 할당관세 규격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확인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용도세율(할당세율 1%)적용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된 이후, -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급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Ⅰ. 질의개요
□ 질의물품
○ 품 명 : GOLD SCRAP(거래품명 : IC SCRAP)
○ 품목분류 : 7112.91-9000(기본 3%, 할당 1%)
□ 질의경과
○ 쟁점물품은 할당관세(1%, 수입전량) 적용가능 물품으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1의 가)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본세율(3%)로 수입신고수리 됨(‘10.1.22.~6.
24)
○ 이후, 전용물품 확인신청을 통해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함(‘10.10.1) Ⅱ. 질의내용 Ⅲ. 검토의견
□ 갑론 :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용도세율 소급적용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서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동 조항 본문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단서 규정을 충족하여 물품의 성질의 형태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시점에 관계없이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쟁점물품은 용도세율(할당세율 1%) 적용가능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되었으나, - 이후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용도세율 소급적용(기본3% → 할당1%로 경정)이 가능함
회답
1. 귀 청 세원심사과-3130(2010.10.06)호로 질의하신 ‘수입신고수리후 용도세율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대상물품이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수입신고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3조제1항 (용도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제1항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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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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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6 (2010.11.09 회신),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66)
- 원 제목
- 수입신고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