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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원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 외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회답
회신내용 :
관세법 제187조제5항에 의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원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작업장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직접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서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명시하여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장외작업장 반입 즉시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확인서의 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외 작업장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아 원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서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명시하여 허가받고, 장외작업장 반입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7조제5항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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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4 (2010.11.09 회신), "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04)
- 원 제목
-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