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4회신일 2010.11.0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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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1.09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원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 외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회답

회신내용 :

관세법 제187조제5항에 의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원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작업장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직접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서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명시하여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장외작업장 반입 즉시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확인서의 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외 작업장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아 원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서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명시하여 허가받고, 장외작업장 반입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4 (2010.11.09 회신), "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04)
원 제목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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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