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4회신일 2010.05.03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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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5.03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재수출조건면세 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못하여 면제 받은 관세 등을 추징한 경우 그 세액(가산세 제외)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회답

○ “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 재수출조건면세 수입물품을 기한 내 수출하지 못하여 면제받은 관세 등을 추징한 경우 그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함.

○ 따라서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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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4 (2010.05.03 회신),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24)
원 제목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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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