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클럽 샤프트 상단에는 일본산 표시가 있고 하단에는 미국산과 일본산 표시가 비슷한 크기로 함께 있다. 두 국가 표시는 가까이 있으며 미국산 표시가 현저하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골프클럽 SHAFT상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위반 유형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1. 서울세관 심사6관-795(‘10.5.18)호와 관련입니다.
2.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질의
1) 골프클럽 SHAFT상 :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 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
ㅇ 회신 - Shaft 상단에 ""Made in japan"", 하단에 “Made in U.S.A"" 및 ""Made in japan""가 비슷한 글씨크기로 표시되어 있고, 일본표시 부분과 미국표시 부분이 가까이에 있으며, 미국산임을 강조하기 위해 “Made in U.S.A""를 현저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오인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Shaft의 제조국과 원산지가 상이함에도 함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최종구매자가 제품 구매시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것으로 “부적정 표시”임.
ㅇ 질의
2) 원산지 이중표기 행위가 대외무역법상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반한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ㅇ 회신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부적정 표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2”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이 이중으로 표시된 경우의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2. 해당 이중표시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회답
1. 일본 표시와 미국 표시가 가까이 있고 글씨 크기도 비슷하며 미국산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오인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샤프트의 제조국과 원산지가 다른데도 함께 표시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기 곤란하게 했으므로 부적정 표시이다.
3.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2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314 심판결정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109 심판결정2015.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8 (2010.05.31 회신),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08)
- 원 제목
- 원산지 표시단속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