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6회신일 2010.10.0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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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0.07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칼날의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MADE IN CHINA”가 표시되어 있으나 완성품 조립 때 해당 부분이 감춰진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칼날이 완성품 조립시 감춰지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회답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거 수입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면서, 잘 보이는 곳, 판독하기 용이한 크기,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게 표시할 것을 규정- 본 칼날은 수입신고시 해당물품의 손잡이 부분에 진한글씨로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칼날이 완성품 조립 시 감춰지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회답

본 칼날은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의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MADE IN CHINA”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제76조는 수입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잘 보이는 곳에 판독하기 용이한 크기로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6 (2010.10.07 회신),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76)
원 제목
칼날 원산지 부적정표시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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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