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압작동유는 윤활제로서 시추선의 기계와 모션보정장치인 실린더 등에 주입되어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유압작동유는 윤활제로서 시추선 기계 및 모션보정장치인 실린더 등에 주입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압작동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유압작동유는 윤활제로서 시추선 기계 및 모션보정장치인 실린더 등에 주입되어 사용된다.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로 적용받으려면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여야 하므로, 유압작동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15 심판결정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58 심판결정2008.08.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32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31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7관0024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22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7관0021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 (2010.04.30 회신),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72)
- 원 제목
-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