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회신일 2010.04.30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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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4.30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압작동유는 윤활제로서 시추선의 기계와 모션보정장치인 실린더 등에 주입되어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유압작동유는 윤활제로서 시추선 기계 및 모션보정장치인 실린더 등에 주입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압작동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유압작동유는 윤활제로서 시추선 기계 및 모션보정장치인 실린더 등에 주입되어 사용된다.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로 적용받으려면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여야 하므로, 유압작동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 (2010.04.30 회신),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72)
원 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