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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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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요건을 갖추면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인이 지정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수탁가공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요건을 갖추면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품 인도와 수출 등에 제공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대금을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에 인도하는 거래이다. 수탁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회답
회신내용 :
환급고시 제5-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을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경우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지정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탁가공 물품에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고시 제5-1-1조제1항제3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따라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경우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출계약서의 경우 거래명세표 등으로 물품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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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0 (2010.08.23 회신),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00)
- 원 제목
-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