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텐트는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텐트 현품에는 없고 최소포장용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용도·재질·원산지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텐트 현품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 해당 용기는 텐트를 담도록 설계되었고 상거래 관행상 텐트가 들어 있는 상태로 판매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 최소포장용기는 현품을 적입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상거래 관행상 최소포장용기에 텐트 현품이 적입된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 최소포장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규정에서 따라 용도, 재질,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바,- 상거래 관행상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인지 여부.
회답
최소포장용기는 현품을 적입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상거래 관행상 텐트 현품이 적입된 상태로 함께 판매된다.
최소포장용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용도, 재질,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므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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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8 (<time datetime="2010-10-07">2010.10.07</time> 회신),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텐트는 위반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58)
- 원 제목
- 텐트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