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2회신일 2010.04.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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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4.23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은 2010.1.28.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하며 잔존유류를 수입신고했고 관세는 2010.2.1. 납부했다. 선박은 2010.1.31.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적재하고 출항했다. 이에 따라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형태가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입신고함

ㅇ 수입신고한 잔존유에 대한 관세를 토요일(1.30.), 일요일(1.31.)이 휴일인 관계로 월요일(2.1.)에 납부함 ☞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2010.2.1.)

ㅇ 내항선 자격으로 울산항에 이동 울산세관으로부터 2010.1.31.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적재하고 당일 출항

ㅇ 2010.1.31. 외국무역선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의 “과세ㆍ환급대상 여부”란에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2010.2.2.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⑧란 반입(적재)일을 2010.1.31.로 발급받음 ☞ 반입일자(2010.2.1.)

▶ 질의

ㅇ 위의 경우와 같이 당해 선박의 자격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처리 방법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의 시차적용이 원칙임. 다만, 질의하신 당해 선박이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승인 시 수입신고한 잔존유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을 받아 출항함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의 선수출 후수입의 시차오류는 선박의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인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처리방법.

회답

관세환급은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의 시차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박이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할 때 수입신고한 잔존유류의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 출항함으로써 생긴 시차오류는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2 (2010.04.23 회신), "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72)
원 제목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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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