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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지원 컨설턴트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0회신일 2010.10.28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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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인지원 컨설턴트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0.28

지원사업의 참여요건 완화와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는 반영하기 곤란하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지원사업의 컨설팅 기관과 컨설턴트 참여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지원사업의 참여요건 완화와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는 반영하기 곤란하다. 개별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컨설팅에는 참여 제한요건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소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와 기관의 자격요건 완화 및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상세내용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회답

회신내용 :

아시다시피 AEO 제도는 관세청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수출입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무역관련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등 위험관리의 수단이며 단순히 테러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국가의 예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하는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컨설턴트의 역량과 컨설팅 참여기관의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건 완화를 요청하거나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에 대한 우대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컨설턴트 및 컨설팅 기관 참여 자격요건에 반영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외에 추진되는 개별기업의 AEO 컨설팅에는 어떠한 참여 제한 요건도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관세관련 교육 및 AEO 교육은 교육기관이 지정될 예정인 금년 11월 이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컨설팅 기관 신규참여 모집공고는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획득 지원사업에서 컨설턴트 및 컨설팅 기관의 참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을 우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공인 획득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컨설턴트 역량과 참여기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건 완화와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 요청을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사업 외에 추진되는 개별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컨설팅에는 참여 제한요건이 없습니다. 관세 및 관련 교육은 교육기관 지정 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컨설팅 기관 신규 참여도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0 (2010.10.28 회신), "공인지원 컨설턴트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50)
원 제목
건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