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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분증을 안 주면 개별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을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수입 원료를 원상태로 구매해 가공한 후 수출하고 있다.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원상태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최종 수출자는 공급자가 발행하여 제공한 분증을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증이 반드시 필요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 원상태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고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최종 수출자는 공급자가 발행·제공한 분증을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환급받는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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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8 (2013.04.24 회신), "공급자가 분증을 안 주면 개별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68)
- 원 제목
-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