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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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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각각 사용했다면 상호 대체사용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공장의 동일한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한 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각각 사용했다면 상호 대체사용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질과 특성이 같아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수공장에서 생산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EDC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삼으려는 상황이다. 두 공장의 EDC는 질과 특성이 같지만 공장 간 이동 없이 각 공장에서 별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으나, 각 공장의 제품(PVC) 생산과정에 원재료(EDC)의 상호 이동이 없이 각각 사용하고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 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사용 가능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 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EDC는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이유
두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각 공장의 PVC 생산과정에서 상호 이동 없이 각각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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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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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2 (2013.02.15 회신), "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32)
- 원 제목
-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