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6회신일 2013.03.0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3.05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긴다.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하고, 질의자는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지급한 뒤 원단을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을 주는 형태임

□ 질의사항

ㅇ 원사구매 및 임가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로부터 원사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원사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주는 형태[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원사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원사 구매와 임가공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며 국내 임가공위탁자도 생산자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거래에서는 비용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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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6 (2013.03.05 회신),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06)
원 제목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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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