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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제조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차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오류가 발견되어, 차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검토의견 가. 갑론 :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혼용비율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가격신고서에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함.
나. 을론 : 2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사안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이 첨부된 것을 통하여만 제품 및 소요원재료 가격의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함.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조사심사과-1408('13.5.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징수하는 부족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제품과세 후 혼용승인서의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가 누락되어 차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족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조제1항 (가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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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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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4 (2013.05.31 회신),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04)
- 원 제목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