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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공문만으로 자가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다.
자가치료용 무상 의약품을 센터의 통관협조 공문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관협조 공문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다. 법정 서식인 수입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려 한다. 수입요건면제확인서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을 제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ㅇ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는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 대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무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요건면제확인서(법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의 통관협조 공문”으로는 수입이 불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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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4 (<time datetime="2013-05-29">2013.05.29</time> 회신), "희귀의약품센터 공문만으로 자가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84)
- 원 제목
-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