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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4회신일 2013.07.01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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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01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콜롬비아산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하려 했다. 수입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

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용품이 원산지표시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①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로스팅 국가로 표시해야 하며, 커피 원산지와 함께 원두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표시방법이 아님 - 그리고, 원산지표시외에 콜롬비아산 원두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음

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4호에 따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끝.

정제 정리

질의

1. 콜롬비아산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커피에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라고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자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로스팅한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국가로 표시해야 한다. 커피 원산지와 원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지만, 원산지표시 외의 다른 곳에 콜롬비아산 원두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표시할 수 있다.

2.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 등은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4 (2013.07.01 회신),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54)
원 제목
볶은 커피 등의 원산지표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