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4회신일 2013.04.1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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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4.1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회답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의 조사절차 종료 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4 (2013.04.17 회신),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6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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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