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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회답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의 조사절차 종료 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처벌법 제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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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4 (2013.04.17 회신),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6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