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수입한 Casting을 가공해 Vacuum Pump 제조에 사용하며 가공 중 부산물이 발생한다. 단위실량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하고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은 채 관세 전부를 환급받았다. 회사는 부산물 공제 후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며, Hole 가공 시 부산물(스테인리스 분철 및 고철) 발생
ㅇ 소요량산정방법은 ‘단위실량’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하면서 생산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고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전부 환급받음→ 부산물 공제 후의 세액을 산출하여 과다환급금에 대해 자진신고 하고자 함
□ 질의사항
ㅇ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 여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 계산(손모량 없음)** 제조사양서의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소요량 계산(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친 양으로 손모량 있음)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자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방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가 ‘단위실량방법’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된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자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하고,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위실량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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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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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2 (2013.05.24 회신),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02)
- 원 제목
-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