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중첩 기간의 재적발은 몇 차 위반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6회신일 2013.04.0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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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4.05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첫 과징금 처분 뒤 다른 세관이 중첩 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횟수를 물었다. 해당 적발은 1차 적발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산지 허위표시로 부산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양산세관에 다시 적발되었다. 두 적발의 위법행위 기간이 일부 중첩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회답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 횟수 판단은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1차 적발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부산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양산세관에 다시 적발된 경우, 1차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를 1차 위반과 2차 위반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의 위반행위별 제재조치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 횟수는 위반행위 종류별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차 적발에 해당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6 (2013.04.05 회신), "중첩 기간의 재적발은 몇 차 위반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86)
원 제목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방식 관련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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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