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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로 회답을 갈음했다.
수입 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을 유상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청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로 회답을 갈음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나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했고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은 채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됐다. 질의는 2012년 11월 7일 제기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태 수출을 통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11.7)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과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사례가 있어 붙임의 문서 내용으로 회신에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지 않고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한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거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회신 사례가 있어 붙임 문서의 내용으로 회신을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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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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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6 (2013.03.15 회신), "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56)
- 원 제목
-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