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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회답
ㅇ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국내 수탁업체(B)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있으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국내 수탁업체(B)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생산자의 범위.
회답
수탁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 위탁업체를 제조자로 볼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할 주원재료를 수탁업체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제조자로 볼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에는 국내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의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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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0 (2013.04.01 회신),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30)
- 원 제목
-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