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어느 수출분부터 적용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6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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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어느 수출분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산정대상기간 말일 후 다음 달 초일부터 같은 길이의 기간에 수출되거나 공급된 물품에 적용한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산정대상기간 말일 후 다음 달 초일부터 같은 길이의 기간에 수출되거나 공급된 물품에 적용한다. 수출신고수리일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회답

회신내용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에 소요량이 변화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소요량산정방법으로,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함.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월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이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에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의 적용기간.

회답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소요량의 변화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한 월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이 책정되어도 이를 해당 수출물품에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6 (<time datetime="2013-02-13">2013.02.13</time> 회신),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어느 수출분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06)
원 제목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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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