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 중 일부만 보세구역에서 반출됐다. 나머지 잔량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돼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ㅇ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서는 동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위 정의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며, 남아 있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물품 중 일부만 반출되고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이 내국물품인지 외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반출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다.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55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30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80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40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51 심판결정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40 심판결정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02 심판결정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134 심판결정2020.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71 심판결정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72 심판결정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5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013.11.0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2011.01.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2010.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4
-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2008.03.2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2003.11.1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4 (2013.02.19 회신),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44)
- 원 제목
- 관세법상 외국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