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4회신일 2013.02.19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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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2.19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 중 일부만 보세구역에서 반출됐다. 나머지 잔량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돼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에서는 동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위 정의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받은 물품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며, 남아 있는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물품 중 일부만 반출되고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이 내국물품인지 외국물품인지 여부.

회답

반출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다.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반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물품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4 (2013.02.19 회신),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44)
원 제목
관세법상 외국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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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