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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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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한 뒤 수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이유
환급특례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가 포함된다.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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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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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8 (2013.02.26 회신),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08)
- 원 제목
-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