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0회신일 2013.03.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3.22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사는 협력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기납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H관세사에게 보냈고, H관세사는 전자문서로 신청해 기납증을 발급했다. D사는 원재료 누락을 이유로 기존 환급금을 가산금과 함께 자진신고·납부한 후 기납증상 관세를 포함해 재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급하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유선연락, e-메일을 통하여 기납증 발급 위임에 대한 동의를 구함

② 위임에 대한 동의는 DS사 외 56개 주요 협력업체는 확인서(위임장)로, 기타 69개 군소 협력업체는 유선연락으로 동의를 받음

③ 기납증 발급 동의를 받은 D사는 공급자가 발급해야 할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해 거래명세표(D사 작성)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양도자 발행) 및 당사자 간 포괄 매매계약서 일체를 대동이 전산파일(엑셀 및 pdf) 형태로 송부하여 H관세사에 기납증 발급 신청

④ H관세사는 송부 받은 데이터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관세청에서 통지된 대로 기납증을 발급 후 D사로 PDF파일형태로 송부

⑤ D사는 “환급대상원재료 누락으로 재환급을 받기 위해”라는 사유로 과다환급 자진신고(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고 기납증이 발행된 원재료의 관세를 포함하여 재환급받음

□ 질의사항

1. 양수자가 공급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권원없는 기납증 발급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양수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자(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P/L로 발급할 수 있음.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서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또는 기납증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에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내용에서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추징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1. 양수자가 공급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권원 없는 기납증 발급이라면 양수자에게 과다환급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거래된 경우 공급한 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P/L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 제21조는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기납증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질의 내용에서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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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0 (2013.03.22 회신),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10)
원 제목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