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신고 때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때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받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
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관련)- 내용 :
1. 귀 법인의 민원 관련입니다.
2.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ㆍ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미얀마에서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회답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ㆍ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6 (2013.05.27 회신),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06)
- 원 제목
-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