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4회신일 2013.06.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13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제조한 홍채인식 카메라를 동남아시아와 미국에 수출한 뒤 현지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수리를 위해 재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신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다시 수출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 대신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시 재수출이행 담보금(수출가격의 20%)의 선납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수입관세(8%)로 경감하여 재수출 후 환급받으려는 것임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부 면세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출한 경우 그 납부한 관세 등도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에 해당하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신청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수출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하여 수리ㆍ가공하여 무상 수출된 물품이면 환급대상수출(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3호 참조)에 해당되고 관세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하자로 인해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한 뒤,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재수출조건부 면세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수출한 경우에도 그 관세 등은 환급특례법 제2조제5호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한다. 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수리·가공하여 무상 수출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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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4 (2013.06.13 회신),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14)
원 제목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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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