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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 신고 후 예치한 해외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ㅇ (갑론) 동 해외예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예치신고 후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거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신고를 했거나 신고가 불필요한) ‘인정된 거래’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거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을론)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5-11조 제1항 4호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님 * 인정된 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해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회답
1. 부산세관 심사총괄과-2074호(’13.6.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사안은 귀 세관 의견 중 <을론(신고대상 아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 신고 후 예치한 해외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산세관 심사총괄과-2074호(’13.6.26) 관련 사안은 세관 의견 중 을론인 “신고대상 아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5-11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2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289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6 (2013.07.01 회신),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76)
- 원 제목
-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의 신고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