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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6회신일 2013.07.01분야 조사 › 외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01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 신고 후 예치한 해외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ㅇ (갑론) 동 해외예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예치신고 후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거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신고를 했거나 신고가 불필요한) ‘인정된 거래’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거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ㅇ (을론)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5-11조 제1항 4호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이 아님 * 인정된 거래(규정 제1-2조 제25호)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해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회답

1. 부산세관 심사총괄과-2074호(’13.6.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사안은 귀 세관 의견 중 <을론(신고대상 아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 신고 후 예치한 해외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산세관 심사총괄과-2074호(’13.6.26) 관련 사안은 세관 의견 중 을론인 “신고대상 아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6 (2013.07.01 회신),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76)
원 제목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의 신고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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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