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4회신일 2013.04.05분야 FTA › FTA공통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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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4.05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품공급자가 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 등 제품 전반을 관리하고 외주조립업체는 그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한다. 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

회답

- 제목 :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한 생산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작성ㆍ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없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귀사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입증할 수 있고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납품하는 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보아 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류임.

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한 생산자는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

따라서 생산자가 작성ㆍ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없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회사가 원산지를 직접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면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4 (2013.04.05 회신),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44)
원 제목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