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8회신일 2013.03.11분야 통관 › 특송화물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3.11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용견품은 합산과세 해당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기준 미충족 시 상용물품으로 과세된다.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견품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17 시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회신-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질의한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물품의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 기준에 따르도록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단서기준에 대한 것으로,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따른 상용견품은 동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해당여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청 특수통관과-47200호(2000.8.11)’에 따른 상용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용물품으로서 과세됩니다.

ㅇ 또한, 상용견품에 대한 통관목록 작성시 수취인(회사명), 수취주소, 용도구분(2 : 회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ㅇ 아울러, 상용견품의 기준 충족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를 통해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록통관 시 상용견품에 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목록통관 물품의 합산과세 여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의 기준에 따름. 「관세법」 제94조 제3호의 상용견품은 해당 합산과세 심사대상이 아니나 상용견품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용물품으로 과세됨. 통관목록에 수취인, 수취주소, 용도구분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기준 충족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로 판단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8 (2013.03.11 회신), "목록통관 상용견품도 합산과세 심사를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78)
원 제목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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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