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8회신일 2013.02.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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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2.13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실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란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 물었다.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실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은 소유권 등의 거래일자로 실제 반입일과 다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면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상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 신청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의 반입일자(⑧항 항목) 란에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내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상의 물품공급일(거래일)은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등이 이전된 거래일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일자와 다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회답

반입일자란에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안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물품공급일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거래일자이므로 실제 반입일과 다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8 (2013.02.13 회신), "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68)
원 제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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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